담배업계가 ‘전자담배 울산환기’ 속 시대착오적 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이다.
전 국민적으로 건강과 배경에 대한 호기심이 늘며,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와 같이 기조를 파악하고, 관련 세금이나 규제 등을 시대에 맞게 개편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해외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2일 업계의 말을 인용하면 국내외 전자담배 마켓의 최고로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연관 모임들은 대통령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오히려 적용 범위 및 강도는 확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조세재정공무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6ml 기준 세금 1798원을 부과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3위인 태국 코네티컷 주(3ml 기준, 499원)보다 3.6배 이상 대부분인 수준이다.
대체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흡연의 용량이 4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5만3960원에 달합니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8만4000원대로, 세금이 상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반응이 생성하게 된다.
대통령의 무리한 과세정책은 마켓으로 한 후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오늘날 해외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기업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이용하고 있다. 마켓 전체가 편법시장으로 내몰린 형태이다.
현재의 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엔 전자담배 특징에 대한 파악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장비 및 그 기기에 투입하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정해진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현실 적으로 기획재정부의 담배시장동향의 말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흡연으로 인한 세안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4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유저수 및 잠재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액상 담배 추천 만큼, 공평한 제조‧유통과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안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연초담배 대비 덜 부정적인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힘든 흡연자들에게 완만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질병 병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통보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디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한다.
해외 연관 기관들은 40여년째 폐쇄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전자흡연이 일반연초심자다 덜 해롭다는 걸 허락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먼저 국회는 2013년 6월 26일 중증 폐 질환 생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흡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당해 미국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병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고 보고 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금연은 대다수인 기한과 돈, 감정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흡연이 이목받고 있습니다”며 “글로벌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전자흡연이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허락받고, 보다 안전하고 금액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게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때”라고 말했다.